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통과 유감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통과 유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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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여러 건설현장 안전 챙기기에는 한계 있어” 주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상수 회장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업계가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따라 건설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으로,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을 시행해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며,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이번 법안을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기업은 보유한 현장이 한두개가 아니며, 대형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거의 300개에 달하는 현장을 관리하는 데다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에서 하한형(1년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수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