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 “조합 독립·공공성 기반 지배구조 확립돼야”
건설공제조합 노조, “조합 독립·공공성 기반 지배구조 확립돼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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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장 전횡 차단할 건산법 개정안 마련 촉구

국토부 탄원서 제출은 개혁 회피 위한 ‘꼼수’ 지적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노조)가 8일 성명서를 내고 “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당(진성준 의원) 국회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국토교통부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구체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일부 건설사들이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개혁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노조는 공제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건산법 개정안 추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건산법상 건설 관련 단체는 건설사업자 단체인 건설협회와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으로 나뉜다.

건설협회는 건설사업자의 품위보전, 상호협력 증진 및 권익 옹호를 위해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업자 단체며,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은 당연히 조합원의 출자 및 금융사업 수익으로 운영되며 재무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의 채무자이자 이해관계자로서 건설회사의 대표인 건설협회장은 수 조원의 자본금을 가진 공제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됐고, 지난 수십 년 간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해 각종 사업에 관여하는 한편, 예산의 심의·의결권까지 무소불위로 행사하며 협회행사 및 사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실상 갈취해 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문건설협회장 출신 박덕흠 의원의 업무상 배임 및 이해충돌 사건은 그 뿌리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몰상식한 운영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건설회사들이 공제조합의 운영에 여전히 부당하게 개입·간섭을 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은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맡도록 해야 하며 권한만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책임도 부여하도록 시행령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건설공제조합이 금융기관으로써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는 1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국토부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