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금강‧영산강하구둑 안전등급 ‘C’…보수·보강 필요
국토안전관리원, 금강‧영산강하구둑 안전등급 ‘C’…보수·보강 필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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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구둑 정밀안전진단 측량조사 전경(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영산강 하구둑 정밀안전진단 측량조사 전경(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전라북도 금강하구둑과 전라남도 영산강하구둑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인 금강하구둑과 영산강하구둑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C등급(보통)’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0년 10월 준공된 금강하구둑은 총 연장 1127m, 포용조수량 1만8670만㎥, 도로폭 19.0m이다. 또한 1981년 12월 준공된 영산강하구둑은 총 연장 1518m, 포용조수량 2만5300만㎥, 도로폭 27m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 시설물인 두 하구둑은 담수호,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등급별 진단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금강하구둑은 이번에 준공 후 5회째, 영산강하구둑은 준공 후 4회째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결과 두 시설물 모두 C등급 지정을 받았다.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부재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하구둑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