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구리 지반침하사고 원인은 “시공사 부주의”
국토안전관리원, 구리 지반침하사고 원인은 “시공사 부주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2.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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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계측 정보 공유 등 유사 사고 재발 막아야
터널 공사 중 붕괴사고 조사 장면.(자료제공=국토안전관리원)
터널 공사 중 붕괴사고 조사 장면.(자료제공=국토안전관리원)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땅꺼짐 사고는 조사결과, 주변 터널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보고서는 위원회가 4개월 간의 조사를 마치고 분석한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구리 사고는 별내선 복합전철 터널공사 인근 도로에서 직경 16m, 깊이 21m의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초기에는 상수도관 파손이 사고의 원인으로 부각됐으나, 땅꺼짐 발생 5분이 지나 상수도관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지하사조위는 상수도관 파손이 원인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

지하사조위는 터널공사 설계와 시공 중의 지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지역의 지반은 한강 지류의 범람으로 인한 퇴적층이 두껍게 분포하고 지하수의 유동이 활발해 지반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땅꺼짐이 발생한 구역은 터널 상부에 풍화암이, 굴착면 전방에는 국부적으로 풍화가 심한 실트질 모래 지반이 각각 분포하고 있어 지반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공사가 터널 설계 당시에는 지반조사의 한계로 해당 지반의 취약성을 확인하기 곤란했더라도 공사 진행 중 획득한 타사의 시추 자료, 지하수 과다 유출 인지, 굴착면 전방의 수평지반조사(선진수평보링) 등을 통해 불량한 지반조건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시공사는 설계 당시 땅꺼짐이 발생한 구역이 다소 취약한 암반층임을 인지하고 수치해석을 통한 안정성을 검토한 후 차수 그라우팅 등 국부적인 조치만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적극적인 전방 수평지반조사를 실시해 과다 유출수 발생, 그라우팅 주입량 증대 등의 상황을 고려한 강관의 중첩 길이 최소화, 강관 및 H-지보재의 강성 증대 등의 대책 수립이 부족했다고 지하사조위는 밝혔다.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 지역의 지반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수립했더라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지하사조위의 판단이다.

지하사조위는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추조사 간격조정 ▲지반조사 정보공유 ▲터널전문가 배치 및 자문 ▲계측 정보공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유사한 터널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돼 지하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