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공 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원안대로 공포해야”
건공 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원안대로 공포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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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분수대서 기자회견 개최…보궐선거 앞둔 '정치입김' 차단 촉구

“건설협회 기득권 사수 위한 시행령 훼손 중단돼야” 지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 지부는 9일 건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개최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의 합리적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 개정작업이 입법예고 한 달이 지나도록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 지부(이하 노조)는 9일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개최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적 적폐를 통해 기득권을 보장받던 대한건설협회가 공공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의 합리적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최소한의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실제로 국토부 일각에서 시행령(안)의 개정취지와는 정반대의 개악적인 내용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조차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산분리 및 책임경영 추구라는 당초의 개정 취지에서 현격하게 후퇴했고, 정치적 저울질에 뜯겨지고 덧대어져 본질을 찾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입법예고를 마친 시행령조차 운영위원장을 조합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협회에서 국토부에 제시했다”며 “현재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하게 돼 있는데, 이를 조합원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조합의 공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대놓고 사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조는 “심지러 조합 이사장을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안까지 나왔다”며,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도 조합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경영책임자로써 소신 발언을 하는 이사장마저 배제된다면 이해상충의 의사결정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원안 그대로 변질 없이 추진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국토부를 포함한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만약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핑계로 정치세력의 입김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개정안의 훼손을 국토부와 청와대가 그대로 방조한다면 제2, 제3의 박덕흠 의원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무금융노조, 연맹은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 조합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