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마련
국토부,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마련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2.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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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경영쇄신‧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협회장‧이사장,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

운영위원장‧운영위원, 직접·무기명 투표 선출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고,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는 등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제조합 스스로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이뤄내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및 공제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에 따르면, 먼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금년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내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현재 32개 지점을 내년 2월 28개로 축소하고,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금년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조합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해 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오는 2025년 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할 방침이다.

특히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줄인다.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은 조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올해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21년 25%, 20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문과 기계설비는 현행 80%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대폭 개편한다.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 한다.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규정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했다.

또한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했다.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우리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금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