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주택 부실시공 소송전 휩싸인 '한라 비발디'…⓵
[단독]공공주택 부실시공 소송전 휩싸인 '한라 비발디'…⓵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0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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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캡처(출처:한라 홈페이지)
화면캡처(출처:한라 홈페이지)

 

[건설이코노미뉴스]최근 수도권 북부지역 공공주택 아파트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난 한라(대표이사 이석민)가 소송전에 휩싸였다.

업계에 따르면 한라그룹(회장 정몽헌) 계열 건설사인 한라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시공한 공공주택(B7블럭)에서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라를 상대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사건의 배경에는 2019년 아파트 브랜드 비발디로 유명한 한라가 해당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 설계도면에는 다용도실 문폭이 71cm로 돼 있었으나, 68cm로 좁게 시공하면서 세탁기가 들어갈 수 없는 '어쩌구니' 없는 하자가 발생 했었다.

그럼에도, 한라는 당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나몰라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LH에게 모든 하자 책임을 떠 넘기면서 '무책임한 건설사'로 공분을 샀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한라가 △설계시방서 기준을 무시 한 점 △책임 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은 이번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이번 소송에서 한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하자가 드러난 아파트을 직접 시공했음에도,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 등도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종합해 보면, 만약 한라가 이번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 돼 입찰참가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LH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부실측정, 벌점책정, 벌점측정, 사전통지 등으로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LH측도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한라건설이 시공한 하남감일 B7블록 세탁실 출입문 유효폭축소에 따른 민원 등과 관련 현재 LH와 한라 간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소송(1심)을 진행하고 있어 제재처분 등의 조치는 소송 결과 확정 이후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고 현재 소송 진행상황을 전했다.

한편, 한라그룹의 망신살로 전락한 한라의 아파트 부실시공 이력은 화려하다. 이번에 부실시공이 들통난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를 비롯한 지난 2017년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경남 김해 등 지역에서 '한라 비발디'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발생해 '상습적인 부실시공 건설사'로 낙인 찍히며 주택사업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