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원안 처리 ‘1위 시위’ 돌입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원안 처리 ‘1위 시위’ 돌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2.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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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조합 이사장 제외는 “유례 없는 일” 반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17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 당초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사진제공=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건설공제지부)는 17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과 관련해 당초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건설공제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과는 달리 조합의 이사장이 운영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히 변질된 내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조합원(건설사)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고, 조합 이사장을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개편방안에 대해 건설공제지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공제지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운영위원회라고 이름붙여진 어떤 회의체에서도 그 조직의 장이 제외된 경우는 없었다”며, “조합 이사장의 운영위원 제외는 대한건설협회의 로비와 입김에 정부가 굴복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조합 이사장은 당연히 운영위원으로 선임돼야 마땅하다”며 “원안이 받아들여 질때까지 세종시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나가며 건설공제지부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