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2.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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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플랫폼노동, 노동의 미래 될 수 없어”

 

[건설이코노미뉴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는 가운데, 배달노동, 가사·돌봄노동 등은 언택트 시대의 국민 기본생활을 유지시켜주는 ‘필수노동’으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필수노동이 유지되려면 그것에 걸맞은 권리와 보상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 필수노동자들은 안전과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에서‘전속성 기준’을 이유로 해서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4차 산업시대 기업의 미래로 각광 받고 있지만, 플랫폼노동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노동의 미래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를 포함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1분기 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드는 그런 법은 기존 노동법에서 보호받던 노동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 보호수준을 떨어뜨리는 별도 보호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단결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이 보호되는 기존 노동법의 전제 위에 플랫폼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두 가지 방향에서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노조법 제2조 개정, 전국민소득보험 등 기존 노동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플랫폼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국토위원회에서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생물법(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물, 택배 기사의 노동권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라이더 노동자들과 관련된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조치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물법 개정안을 통해 라이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법 개정과 생물법 개정, 이렇게 투트랙으로 보다 두텁게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