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설·교통 분야 제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부천시 "건설·교통 분야 제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2.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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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보조금 신청…on-line 가능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경기도 부천시의 새로운 시책 및 법령 제·개정으로 2012년부터 건설·교통 분야의 제도가 새롭게 달라졌다.

우선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 저소득 원주민에 대한 생활비 보조금 지급이 방식이 개선됐다.

이전까지는 대상자가 생활비용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회복지통합망과 연계돼 on-line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서류를 관광서에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

또한 토지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제도도 개편됐다.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 대상이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50cc미만 시속 25km이상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소형 스쿠터)는 사용신고를 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방지 및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는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