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공정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계룡건설, 공정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09.12.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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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50위내 건설사 중 유일


계룡건설(대표 이시구)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2009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건설부문 선정 결과, 시공능력평가 50위내 건설사중에서는 계룡건설만이 유일하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은 지난 2008년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심사를 거쳐 발표됐다.

이로써 계룡건설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발생한 벌점 누산점수 산정시 벌점 1점을 경감받고,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1점의 가점을 부여받고, 4대 국책은행에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신용등급 상향과 우대금리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한편, 계룡건설은 협력업체와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해 외주기성의 100% 현금성 결제, 품질 및 시공관리 기술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8way’ 정책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