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담합 "영업팀장 모임까지 구성"...삼표 등 20개사 '들통'
레미콘 담합 "영업팀장 모임까지 구성"...삼표 등 20개사 '들통'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03.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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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기 남양주ㆍ구리ㆍ하남 지역 레미콘 담합 적발ㆍ제재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 부과
각 지역별 담합 가담 사업자 현황(출처:공정위)
각 지역별 담합 가담 사업자 현황(출처:공정위)

 

[건서이코노미뉴스]국내 간판급 레미콘 업체인 산하를 비롯한 삼표, 원방산업 등이 파렴치한 담합행위를 저지르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레미콘 담합 업체는 20개사로, 가격 담합은 기본이고 판매 물량도 배분하면서 소위 '물량 나눠먹기'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그동안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일삼아 온 업체들은 △건설기업㈜ △㈜산하인더스트리 △삼양기업㈜ △삼양레미콘㈜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일씨엠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원방산업 △유진기업㈜ △일진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청암 △토성산업㈜ △흥국산업㈜ △㈜동양 등이다.

이들 담합업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ㆍ구리 갈매지구ㆍ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에서 92%(2016년)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중소 건설사는 주로 주택단지 인근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을 위해, 개인 건축주의 경우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레미콘을 구매하고 있다.

이에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한 것이다.

이들은 겨울이 지나고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이러한 가격담합을 반복했다.

이들의 담합 대상지역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및 하남 미사지구 등이다.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동시에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물량까지 배분했다.

이들은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자신들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서로 배분해 납품하기로 하고, 해당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한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기까지 했다.

만약,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2012년 초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인근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3월경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가격 담합을 시작했다.

레미콘은 제조 후 굳기 전 60~90분 이내에 운송ㆍ타설돼야 하므로, 수요처(공사 현장)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소재한 사업자들만 공급이 가능한 실정을 이용했다.

나아가, 이들 레미콘 업체들은 2013년 5월에는 당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던 남양주 별내지구를 대상으로, 이후 2015년 3월에는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가격담합과 함께 레미콘 물량배분도 합의했다.

경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서울 및 경기 남양주와 모두 인접해 있는 특성상 양 지역의 업체들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들 업체들은 예상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남양주 지역 및 서울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2015년 3월에 ‘하남 미사지구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배분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20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아울러,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