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적폐'...하도급대금 떼먹은 '다인건설' 덜미
'건설업계 적폐'...하도급대금 떼먹은 '다인건설' 덜미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4.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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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원 부과 '철퇴'
다인건설 홈페이지 메인 화면(출처:다인건설 홈페이지 캡처)
다인건설 홈페이지 메인 화면(출처:다인건설 홈페이지 캡처)

 

[건설이코노미뉴스] 잊을만하면 터지는 이른바 '건설업계 적폐'로 인식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는 주로 ‘로얄팰리스’ 상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했다.  다인건설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인건설는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

다인건설로부터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 원)이며,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1개), 준공 후 공실(1개)이었다.

하도급법 제12조의 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인건설는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다인건설는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65백만 원을 미지급 했다.

다인건설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35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인건설는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