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담합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반값' 감경
기업간 담합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반값' 감경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4.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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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니언시 제도 활성화...판례.심결례 취지 반영

 

[건설이코노미뉴스] 앞으로는 기업 간 담합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서 두 번째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간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조치가 면제되고, 2순위자는 과징금(50% 감경)과 시정명령을 감경받고 고발조치에서 제외된다.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둘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이때 후순위 자진신고자는 선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해야만 선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들어,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보강증거 제출 등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조사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1순위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더 이상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게 되고, 1순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따름인데, 이 요건 충족이 어려워 1순위 감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조사에 충실히 협조했음에도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또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은 또 담합 행위를 자신신고했거나 관련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했을 때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추가 감면 액수는 두 담합의 규모를 비교한 뒤 결정하게 되는데, 판단 기준을 각 담합의 '관련매출액'으로 하되 입찰 담합의 경우 전체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 및 신청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