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합리적 운영 모색 필요
건산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합리적 운영 모색 필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4.19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업무부담 가중…산업계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투명성 강화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9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 행위 감시 등 행정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을 통해 건설공사대장(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운영 중인 제도이다.

현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산업 정보화 강화 및 행정관리 효율화 차원에 있어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 및 횟수 △짧은 의무 통보기한 △지연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건설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의 경우 최초 도입시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에서 현재 4개 부문에 대한 83개 항목으로 증가했다.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4.7%가 과도한 정보입력량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체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계약시 일회성 입력이 아닌 수정·변경사항 발생시마다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연통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관련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7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가건수 3만5669건 중 공사장 통보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비율은 절대 다수인 76.9%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응답자의 대부분(90.1%)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정부는 건설공사 추진시 세움터, 나라장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각 시스템 내 동일 정보를 중복적으로 입력함에 따른 비효율성 역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산연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로 인한 건설기업이 부담 중인 사회적 비용은 약 175.4억원에서 279.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정보관리 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 강화를 위해 필요 정보 축적을 목적으로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전면적 확대를 꾀하고 있어 현시점 제도의 목적과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 전영준 연구위원은 “건설기업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는 현(現) 제도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구체적으로 정부가 논의 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확대보다는 합리적 수준으로의 축소, 통보기한의 완화 및 정보입력 시기의 조정,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 중인 타 건설정보시스템과의 양방향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입력 최소화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급금액 3억원 이하 소규모공사의 경우 준공 후 일괄 입력,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지자체의 사전 계도절차 마련, 건설공사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고도화 등을 통해 건설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건설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 역시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