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기술사만 설계도서 최종 서명날인? 말도 안돼!”
엔지니어링업계, “기술사만 설계도서 최종 서명날인? 말도 안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4.19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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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개정안 전면 반대, 총력 저지 나서
엔지니어링업계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방문해 기술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국 412개 업체와 4716명의 기술자의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엔지니어링업계가 기술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기술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총력 저지하고 나섰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해경)는 19일 각 지역별 업계 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방문하고,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한편, 전국 412개 업체와 4716여명의 기술자의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안전확보를 개정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업무에 책임기술자로서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술사만이 설계도서에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전체 기술자의 3%에 불과한 기술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과거 2008년 이후 5차례나 발의됐다가 문제가 제기돼 폐기됐던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으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전체 기술자의 3%에 불과한 기술사에게 독점적 업역을 보장해 수십년 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기술자들과 젊은 청년 기술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기술사 보유를 위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사실상 사업참여 기회가 원천박탈돼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안전을 위해 기술사에게만 설계도서 최종 서명‧날인을 허용하는 것은 사전에 발주청의 충분한 평가를 거쳐 참여한 기술자의 서명‧날인을 규정한 현행 제도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고비용의 기술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젊은 기술인력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성과품 부실이나 안전사고는 부족한 사업기간과 낮은 사업대가가 원인”이라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자와 업체 모두에 부담이 되는 규제 법령을 만들기보다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등 발주청의 철저한 사업관리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술사법은 지난 18대~20대 국회에서 5차례 발의됐으나 산업계의 거센 반발 및 타법령과의 충돌을 이유로 폐기됐으나, 지난해 12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대표 발의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