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新 고효율시장' 활성화 문 활짝
한국에너지공단, '新 고효율시장' 활성화 문 활짝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4.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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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사항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이달 20일부터 에너지효율 혁신전략후속조치 추진 및 제도운영 보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란,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제도 주요항목은 ▲스마트LED조명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인증제도 개정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및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간담회 운영, 기업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http://eep.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