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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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4.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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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맞춤형 주거와 서비스 필요”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이코노미뉴스]4월 20일 장애인의 날 41주기를 맞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들의 오랜 바램이던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법안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17개 단체가 참여한 ‘장애인 고령자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법안이며 저희 당 장혜영의원이 발의하는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법'과 짝을 이루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노인들은 요양원에서, 노숙자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61년 재활 시설 등장 이후 대한민국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 등으로 ‘혼자 살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들을 ‘시설수용’ 방식으로 격리하고 보호하는 존재로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사회’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앞에서 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청도대남병원, 철원군 장애인요양원, 청주요양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세 곳에서만 30여 분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시설’은 존엄한 삶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무시되고 집단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공간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드러났듯 ‘안전’이 아닌 ‘위험’이 도사리는 공간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학대’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 선진국들은 50년 전부터 ‘탈시설’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탈시설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거약자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분들이 이 주거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법이 주거약자가 생활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는 법이라면, 장혜영 의원님 발의법안은 주거 유지를 위한 서비스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제 정부는 주거약자가 주거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과 서비스가 그분들 곁으로 다가가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비장애인 맞춤 사회는 장애인을 포괄할 수 없지만, 장애인 맞춤 사회는 비장애인에게 더욱 편리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는 더 크게 시민의 삶을 포괄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함께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약자의 폭을 넓혀, 주거약자에 노숙인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추가했습니다.

둘째, 주거약자 맞춤형 주거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연령 / 성별 / 국적 및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주거환경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 전용 주택 지원은 물론,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주거 자립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했습니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 및 임대, 개조, 유지, 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와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이 탈시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거약자분들과 힘껏 연대하며 꼭 통과시켜내겠습니다.

<위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