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기준 '대수술'…투명성·객관성 높아져
감정평가 기준 '대수술'…투명성·객관성 높아져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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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앞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관련, 대대적인 정비로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키로 하고,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의 가치 기준을 현행 ‘정상가격’에서 국제표준에 맞는'시장가치(Market value)'로 변경해 개념요소를 명확히 했다.

또 감정평가 관련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을 미리 의뢰인과 협의, 확정토록 했다.

특히 의뢰인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ㆍ조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평가사가 평가조건을 임의로 부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가치 기준평가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등이론과 실무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원칙을 명확히 선언했다.

예외적으로 달리 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그 사실과이유를 기재토록 해 관계자의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되면, 일반인이라도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격산정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