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김희국 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해 강력한 제정법 추진"
[의원입법]김희국 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해 강력한 제정법 추진"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05.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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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등 담은 입법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국민의힘ㆍ사진) 의원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제정법을 추진한다.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범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후 주택법(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담합)과 관련해 구속 2명을 포함 74명을 입건해 73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는 최근 4년(2017~2020)간 4만1374건을 적발해 과태료 1366억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부동산관련 단속사범 중 진짜 투기꾼은 없고 사실상 단순 질서위반범들만 있어 실질적 투기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는 만큼, 부동산투기의 정의 규정, 투기 감시 및 조사기구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담은 강력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