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ㆍ공포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ㆍ공포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2.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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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관련, 법제도가 마련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절감 친환경 건축물 건립 지원을 내용으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돼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이 제정안은 하위법령에 세부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