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이기 대책 마련 나선다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이기 대책 마련 나선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5.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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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고속도로 건설참여사와 안전사고 예방 합동 대책회의 실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지난 26일 34개 고속도로 건설참여사 대표 등과 합동 대책회의를 실시했다.(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지난 26일 34개 고속도로 건설참여사 대표 등과 합동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건설현장 중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월 기준 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본사·지역본부·사업단 등 모든 기관이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전점검 상시화와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시공사에 대한 작업 중지, 벌점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비롯해 도로공사 직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문책도 포함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공정관리 중심에서 안전관리 중심으로 건설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공동의 대책을 논의했다.

도로공사는 안전관리비 현실화를 포함한 현장 안전강화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찾고, 건설참여사들은 안전인력 추가배치 및 취약공종에 대한 집중관리 등 실질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사의 안전관리 부실문제와 고령·외국인 근로자 등의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대처방안도 검토됐다.

하도급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실 하도급사에 대한 시공참여 제한과 우수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미숙련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EX-안전트레이닝센터의 체험교육 등 안전교육을 정례화하고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의 퇴출제 이행 강화, 또한 근로자의 실수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신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산재 사망자 줄이기 정책에 부응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와 건설참여사간 상호 협력을 통해 사망사고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