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미 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야”
이선미 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5.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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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어린이 교통안전 제도적 뒷받침 필요 강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이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숫자를 활용한 안전 행동 요령이다.

이선미 회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실천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미 회장은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과 이은희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다음 참여자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