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전문기관에 위탁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전문기관에 위탁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2.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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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국토해양부가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키로 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개별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비교한 표이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업무이다.

이에, 그간 매년 연구용역으로 수행해 온 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방식을 개선‧보완, 앞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향후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