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능지역, 시·군 → 도 단위 확대
주택청약 가능지역, 시·군 → 도 단위 확대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2.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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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 공포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수도권 외의 지역도 주택청약이 도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7일부터 수도권 외의 지역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청약 가능지역 단위의 확대 방침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도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하나의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묶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 같이 광주와 전남, 전북도 공급대상 단위가 통합되며 부산 및 울산과 경남, 강원도와 제주도 역시 각각 동일 청약 단위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택건설지역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법정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전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개편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행정시’로 운영중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택건설지역을 제주시, 서귀포시로 운영하게 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개편된 행정구역과 주택건설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택건설지역 단위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서귀포 시민이 제주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시·도지사에게도 ‘청약가점제 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은 고정된 가점제 적용비율에 따르고 있지만 수도권도 지역별 주택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도시의 도시기능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주택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양도, 양수, 알선 및 이를 광고 시 일정기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키로 했으며, 주택청약 당첨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은 27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동 내용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