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하도급 갑질' 적발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하도급 갑질' 적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06.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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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가분양 시행사 위해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신태양건설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출처 신태양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신태양건설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출처 신태양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건설이코노미뉴스] 부산에 소재를 둔 중소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해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태양건설는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선앤문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약 17억3000만원)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주)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며, 시행사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14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 50% 기준을 미충족(당시 선앤문 상가 분양률: 33.8%)해,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말에 취소될 예정이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태양건설과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5000만원) 체결 및 유지를 위해, 신태양건설의 요구대로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게 됐다. 

그 결과, 제3자인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동 하도급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신태양건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에 대해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면서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