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제도 전면개편…출자‧수수료 부담 대폭 인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제도 전면개편…출자‧수수료 부담 대폭 인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7.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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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한도 도입, 맞춤형 수수료 할인 등 시행

올해로 창립25주년을 맞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 이하 조합)이 이달 1일부터 한도상향, 수수료 할인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보증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먼저 통합한도를 도입해 보증별 칸막이를 허물어 보증한도를 평균 30% 가량 늘린다.

당초 조합은 일반보증과 지급보증 한도를 별도로 운영해왔다. 조합원사의 지급보증 한도가 소진됐다면 추가 지급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일반보증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추가로 출자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개별 조합원이 상황에 맞춰 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보증수수료 할인 제도를 확대해 개별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맞춤형으로 낮춘다. 조합이용실적, 영위업종 종류, 공사적용기술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할인제도 도입을 통해서다.

특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수수료는 제도개선 전보다 평균 30%가량 낮아진다. 이를 위해 수수료 산정을 ‘보증건별’에서 ‘보증기간’으로 변경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금융의 파트너로서 조합원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종개편에 따른 보증기관 간 경쟁심화 및 보증시장 개방이라는 시장변화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