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7.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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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입법예고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건설이코노미뉴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법 제정 이후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리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토하고, 노·사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은 크게 5건으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등이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