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규정 모호” 지적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규정 모호” 지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7.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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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범법자 양산 우려…업계 요구 반영 요구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건설업계가 법률의 모호함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입장문 발표하고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와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 이번 시행령에서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하며, 오직 법률에서 위임한 7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됐으며, 그만큼 기업의 리스크는 커진데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만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나름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사고가 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들의 혼란과 혼선은 어찌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건설업계는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못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업계는 시평순위 50위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200위 고수를 강행했다. 정부는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으니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시평순위 200위 정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대해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설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만일 이대로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 내지 범법자만 잔뜩 양산할 공산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