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원도급업체 '딱걸렸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원도급업체 '딱걸렸어!'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2.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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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건 적발…위반업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건설사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원도급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은 원도급업체의'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해 이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처분토록 통보했다.  

건설기본법 제34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토록 돼 있다.

단,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최근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4부터 16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 총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조사를 해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토록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6월이내)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