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25시]"행복도시 모범적 물 순환 도시로 건설"
[행복청25시]"행복도시 모범적 물 순환 도시로 건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7.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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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본격 운영
행복청 유근호 기반시설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 행복청)
행복청 유근호 기반시설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 행복청)

 

[건설이코노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빗물 투수가 가능한 건축자재의 사용, 침투도랑,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옥상녹화 등 다양한 저 영향 개발기법이 도입된다.

이럴 경우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가 회복되면서 홍수로부터 안전해지고 하천이 깨끗해지며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녹화 공간은 도시 시설물과 어우러져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지역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 제도’는 도시 내 각각의 개별 건설사업 들에 저 영향 개발 기법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도록 설계부터 내실 있게 검토·관리하는 제도이다. 

협의대상은 5-1, 5-2, 5-3생활권과 6-1, 6-2, 6-3생활권 그리고 S-1생활권 내에 추진되는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사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사업은 설계기간 중 행복청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이는 대형건설 사업이 설계난이도가 높고 도시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행복청은 2021년 7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과 ‘지침’을 제정했다.

운영규정은 ▲ 적용범위 ▲ 대상 및 시기 ▲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은 개별 건설사업자가 저 영향 개발기법을 도입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 사전협의제도의 절차 ▲ 빗물관리 목표 분담량 ▲ 기술요소별 설계표준도 ▲ 시공계획 및 유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과 지침의 제정은 행복도시를 모범적인 물 순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빗물을 머금은 촉촉한 행복도시로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