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SC은행 "내 집 마련 확대 위해 적격대출 출시”
HF공사-SC은행 "내 집 마련 확대 위해 적격대출 출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3.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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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금리 대출확대 지원 국내 첫 사례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앞으로 고객들은 시중은행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은행 자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행장 리차드 힐, 이하SC은행) 유동화조건부 내 집 마련 대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동화에 적합한 한국형 적격대출(Conforming Loan) 출시 기념식을 오는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가진다고 8일 밝혔다.

적격대출 출시는 금융위기 등 시장상황에 민감한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국내 내 집 마련 대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금융기관의 자체 고정금리 내 집 마련 대출 공급 확대를 공사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종대 사장은 이와 관련, “이번 MOU를 계기로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이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적격대출 취급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어디든 취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보편화된 나라의 경우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적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SC은행이 공사와 협약을 통해 최초로 출시하게 됐다.

시장유동화는 금융기관이 서민들에게 적격대출 자금을 공급하고 공사가 저당채권을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으로 발행하는 형태로, 은행의 대출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리스크 헤지가 가능해져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적격대출 유동화를 활용하면 재무비율 개선효과와 함께 채권부실화, 금리변동 등의 위험없이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고, MBS 및 커버드본드(CB) 등 다양한 자금조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사는 금년 중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적격대출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전양수적격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이 보다 손쉽게 적격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적격대출 유동화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해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국내 주택금융 시장을 선진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내 집 마련 대출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내 집 마련대출을 말한다. 상품 명칭과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유동화 기관이 이를 매입하여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