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회장 임기 ‘4년 단임’ → ‘3년 중임’ 변경
전문건설협회, 회장 임기 ‘4년 단임’ → ‘3년 중임’ 변경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8.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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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임시총회’ 개최…정관 일부 변경(안) 통과
대한전문건설협회 CI.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과 비상임이사 임기가 현행 4년 단임에서 3년 중임으로 변경된다. 또한 대의원과 윤리위원의 임기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7일 동작구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21회계연도 제2회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관 중 일부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 변경은 협회 임원의 임기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로 단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기 불일치로 인해 시·도회, 업종별협의회장으로 선출되고도 회원 이사직에 선임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협회는 현재 재임 중인 시·도회장과 업종별협의회장 임기를 1년 연장해 중앙회 회장 임기 만료시기와 맞추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대의원의 임기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내년초 개최되는 총회에서 후임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정관 변경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