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규정 개정…"기업 업무 부담 줄인다"
공정위, 공시 규정 개정…"기업 업무 부담 줄인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8.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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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시규정을 개정하며 기업 부담은 줄이고 특례 대상은 확대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거래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정의를 명확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 적용범위를 확대 등이다.

먼저, 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이 면제된다.  거래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하므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도 개선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나,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행 규정상 비금융·보험사는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형평성이 문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확대함으로써,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