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 허위가격자료 “이제 그만”
조달청, 계약 허위가격자료 “이제 그만”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3.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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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제시 등 개선안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는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단계에서 조달업체가 허위가격자료를 제출해 높은 가격으로 계약체결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 일부업체가 위·변조한 가격자료로 조달청과 구매가격을 체결해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건전한 조달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허위가격자료 제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달청의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을 위한 개선안’은 업체가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상대 업체에게 그 내역이 통보되므로 임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마련된 것이다.

이 개선안에는 계약업체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부물품별로 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발행기준을 제시하고 계약업체가 해당 기준에 따라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후 조달청에도 그 내역을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조달청에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도 교차검증하는 방안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 기초자료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안의 시행으로 조달청은 가격자료의 허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또한 업체들도 납품실적증명서와 가격자료 등의 서면자료 제출이 생략돼 계약소요일수 단축 외에도 경비절감도 가능하므로 Win-W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개선안을 앞으고 지난 13일 서울청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용어설명-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상용화된 조달물자에 대하여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