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공정위 검찰 고발 조치"
'하도급 갑질'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공정위 검찰 고발 조치"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8.24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하라’ 시정조치 미이행

 

[건설이코노미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정동건설 및 성찬종합건설(주)가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2개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개인), 성찬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박○○(개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