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토지행정 전담부서 ‘토지정보과’ 신설
경북도, 토지행정 전담부서 ‘토지정보과’ 신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3.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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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내년까지 완료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경상북도는 글로벌 GIS공간정보 시대의 경쟁에 대비하고 디지털 토지정보의 개발을 포함한 서비스의 안정과 토지정보시스템 개발 관리와 종합적 토지정책 추진을 위해 '토지정보과'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도는 1만9030㎢로 16개 시·도 가운데 1위로 전국토의 19%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555만9000필지로 전국 2위 규모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과 이용의 다양화가 선진국 진입과정에 토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관리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했다.

이번에 신설된 토지정보과는 ▲새로운 주소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부정확하게 등록된 토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공간정보 선진화를 위한 ‘경상북도 GIS시스템’ 구축사업을 맡게된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정보시스템 소유자 정리 ▲국가지방산업단지, 구획 경지정리·동서 6축 도로개설·하천유역개발, 제방·방파제사업 등과 관련한 측량성과검사 및 관련 공부 정리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 국공유지의 사용료 산출에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관리 등 국가재원 확보에 중요한 업무수행를 수행한다.

아울러,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해방과 전란을 겪으면서 권리상속이 되지 않은 숨겨진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주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 징수 자료 협력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과 오지를 찾아가는 서비스 민원행정으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도정을 실현하고 있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에 따르면 오는 5월 23일부터 3년 동안 건축법의 대지 최소면적에 제한돼 소유권 행사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도 전체 555만9000필지에 대한 필지별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 권리변동사항과 토지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1개의 종합공부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