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9.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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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의 해제규정이 적용되어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즉, 공사도급계약에 위 민법상 해제규정을 적용해보면,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공사대금도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수행한 공사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언뜻 생각해보아도 상당 부분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에게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척된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공사도급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민법상 소급효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 

먼저의 공사도급관계의 해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도급인의 토지를 신축건물 부지로 제공하고, 수급인이 공사비를 들여 건물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으로 하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15년간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급인의 고의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도급인이 임의로 도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그 공사에 투입된 일체의 공사비는 포기하고 수급인은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수급인은 지상15층, 지하2층 규모의 공사 중 90% 정도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수급인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을 해약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잔여 공사를 다른 업체를 통해 수행하였다. 이에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비반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위 도급계약 해제의 효과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라고 판단하였다.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전체 도급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당시에 미완성된 부분에 한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인은 기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공사를 이미 상당부분 수행한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건축도급계약의 경우에 위와 같은 소급효 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예를 들면, 도급인이 완성된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제3자에게 공사를 속행시킬 수 없는 상황 등을 말한다),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성 문종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032-873-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