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추억]계룡건설, 의혹 덩어리 '한은 통합별관 사태' 벌써 잊었나…​​​​​​​①
[국감의 추억]계룡건설, 의혹 덩어리 '한은 통합별관 사태' 벌써 잊었나…​​​​​​​①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09.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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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조감도 및 조달청 CI(제공 조달청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조감도 및 조달청 CI(제공 조달청 홈페이지 갈무리)

 

[건설이코노미뉴스] "2019년 4월 감사원이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던 조달청 직원 4인 전원이 조달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은행과 계룡건설이 진행 중인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기술협의에서 계룡건설이 제안한 기술 채택률이 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주관으로 진행된 기술평가심의는 당시에도 담합 논란이 제기된 부분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은은 2017년 2월부터 중구에 소재한 ‘삼성본관빌딩’을 임차해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 연장으로 늘어난 20개월치 임차료는 260억원으로 이미 계약된 4년간 지불액 624억원을 합하면 약 884억원에 이른다. 한은은 공사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된 만큼 추가 임차료 등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이는 조달청이 발주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이하 한은 통합별관)' 입찰논란 의혹을 둘러싸고,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온갖 수상한 의혹'들이다.

이들 여야 의원들의 국감장에서 지적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미스터리 영화'가 떠오른다. 사건(한은 통합별관)은 일어났는데,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처럼 한은 통합별관 사태와 관련, 석연치 않는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여느 의혹 하나 명확하게 풀리지 못한 채 '국감의 추억'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해당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수백억원에 이르는 '혈세낭비'를 비롯한 '기술평가심의 담합' 등 '의혹 덩어리'들에 대한 철저한 진위여부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본보는<단독 기획>으로 조달청의 입찰예정가 초과 위법 논란을 빚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이하 한은 통합별관)' 사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제 21대 '국감시즌'에 맞춰 집중 재조명해 본다.

논란의 배경을 들여다 보면, 지난 2019년으로 시간은 되돌린다. 조달청이 지난 2017년 발주한 2800억원 규모의 '한은 통합별관' 입찰예정가 위법 의혹이 불거진다. 

기술제안 입찰방식인 해당 공사에는 당시 계룡건설이 1순위(투찰금액 2832억원)를 차지했으며 2순위는 삼성물산(투찰금액 2329억)이 뒤를 이었다.  1순위와 2순위와의 입찰예가 차액은 503억원(추정) 차이다.

그런데 문제는 1순위를 차지한 계룡건설의 투찰금액이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예정가를 훨씬 넘었고, 이에 차순위를 기록한 삼성물산이 '입찰예정가 초과'는 위법하다며 양 입찰참여사 간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당시 이같은 입찰예정가 위법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1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통해 입찰가격은 발주자가 공고한 추정가격 이하로 작성해야 하며, 추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 제안자는 실격 처리하도록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조달청이 해당 신축공사의 입찰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업체을 낙찰자(계룡건설)로 선정해 차순위업체(삼성물산) 입찰가와 차액 503억원이 발생해 '혈세낭비'를 했다"며 조달청 입찰 관계직원들의 징계를 요청했었다.

감사원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불복한 계룡건설이 2020년 2월 7일 ‘한국은행 별관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조달청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사원의 징계 요청을 무시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됐지만,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은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 

여기서 짚고갈 대목은, 국가 공공조달분야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이 '입찰규정까지 어겨가며 계룡건설에 공사를 넘긴 배경'에 대한 의혹은 돌아오는 제 21대 국정감사를 통해 풀고 넘어가야할 미제(未濟)로 남아 있다. 

한편, 본보는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지만 결국,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은 '한은 통합별관 입찰 논란' 사태와 관련 △<기술평가심의 담합 의혹...②> △<지역 연고권 수주설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③> 등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 시리즈를 통해 짚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