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제2중동붐']건설기술자 해외경력 체계적 관리한다
[미래먹거리-'제2중동붐']건설기술자 해외경력 체계적 관리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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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국외경력확인서' 서식 신설
건설ㆍ설계ㆍ감리사 벌점 인터넷 첫 공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정부가 '제2중동붐'에 따른 국내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외경력확인서 신설’등을 포함 한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신설한다.

이 확인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며,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는 '기술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각각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비공개 됐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이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이밖에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두께 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고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앞으로는 사용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