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화물차 운전자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도로공사, 화물차 운전자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10.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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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등 3개 노선 추가…6개 노선 159개소 휴식 인증 가능
한국도로공사 CI.(건설이코노미뉴스 DB)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해오고 있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11일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고 최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개소, 졸음쉼터 34개소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만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한 화물차 운전자(1183명)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2시간 이내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운전자가 기존 30%에서 86%로 대폭 증가해 해당 제도가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문화가 정착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