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외감대상 조합원 출자부담 완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외감대상 조합원 출자부담 완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10.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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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이 외감대상 조합원들의 출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외감 조합원의 보증한도 확대로 적용대상 조합원의 출자부담이 60%~8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사고위험이 낮은 외감 조합원들에게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출자부담을 대폭 낮춰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 선급금 기타 지급 보증은 보증수수료 20% 할증을 선택한 경우에만 늘어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 할증을 원치 않는 조합원은 기존의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조합은 관계자는 “한도확대로 줄어든 담보를 보충하고 조합원 경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