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 “이사장추천위원회 도입 통해 투명성 보장해야”
건설공제조합 노조, “이사장추천위원회 도입 통해 투명성 보장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10.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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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이사장 공모제 ‘반대’…직원 대표하는 ‘1인’ 포함도 반드시 필요
건설공제조합 CI

 

건설공제조합 現 이사장의 임기가 임박해 오면서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건공 노조)는 건설공제조합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다른 유사 기관들이 이미 실행‧검증된 바 있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제도의 도입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사추위는 건설공제조합과 동일한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공제기관, 심지어 소방산업공제조합도 도입하고 있는 사장선임제도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가장 공신력과 민주적인 절차성이 담보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매번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조합 이사장을 운영위원회, 감독기관, 이사회가 각각 선정한 외부위원들로 구성해 사추위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 선정한다면 최소한의 공정성과 민주적인 절차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추세는 사추위 위원에 ‘직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뿐 아니라 교직원공제회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공 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정부나 국회에서도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불투명한 금융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공공성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공 노조 관계자는 “차기 이사장 선임은 밀실야합의 모습에서 벗어나 공개적인 토론의 장과 공청회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채 무늬만 공모제의 형식을 빌려오는 ‘이사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진정 공제조합의 혁신에 관심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 불필요한 조직개편이나 근로조건 축소가 아닌 반민주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사장 선임구조 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