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제301차 운영위원회’ 개최…2022년 사업 예산안 의결
건설공제조합, ‘제301차 운영위원회’ 개최…2022년 사업 예산안 의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10.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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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6일 총회 통해 예산안 등 최종 확정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지난 2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30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사업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지난 2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30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사업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사업연도 조합 예산을 수익 4617억원, 비용 3051억원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1187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제121회 총회(임시)는 오는 11월 16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으며, 총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조합은 이날 회의에서 정관 중 일부 변경 안을 발의해 총회에 부의하고 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5월 제정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에 관련한 사항을 정관 및 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영위원 정수, 임기, 위원장·부위원장 및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총회에서 선출할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선거방법, 선거일, 선거인 및 피선거인, 선관위 설치·운영과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 등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및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 밖에도 조합원의 해외수주 역량 확대를 위한 해외총보증한도 확대 및 회수불가능한 관리채권의 상각 승인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