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렴·공정·투명성 제고 위한 강도 높은 혁신 추진
LH, 청렴·공정·투명성 제고 위한 강도 높은 혁신 추진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1.11.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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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위원회 통해 투기행위자 제재 강화 등 인사혁신안 마련
제7회 LH 혁신위원회 모습(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제7회 LH 혁신위원회 모습(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우 김현준 사장)

 

[건설이코노미뉴스]LH가 청렴·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일곱 번째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LH 혁신위원회는 5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강화 ▲공정․윤리 강화 ▲조직․인사 혁신 ▲국민신뢰 회복 등 4개 부문으로 자체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뼈를 깎는 수준의 자정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강력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어 LH 경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LH는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LH는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강력한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승진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LH는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을 부여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또한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준용해 올해 12월 중으로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관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더불어,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다. LH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통한 투기․갑질 행위를 근절한다. LH는 공기업을 대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윤리준법경영인증’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윤리준법경영을 공사의 경영․사업 전반에 도입했다.

윤리준법경영인증제도는 △윤리경영 관련 제도 도입 △법령 준수 △전담조직 및 절차 마련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을 통해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LH를 포함한 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다.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으로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윤리준법경영을 공사의 경영․사업 전반에 정착시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투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을 근절 및 윤리준법경영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내외부 감시․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LH는 혁신위원회, 준법감시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등 내․외부 감시․감독 및 자문기구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전문 변호사를 활용해 청렴 관련 상담․신고를 담당하는 안심 신고제 운영,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신고센터 운영(LH 청렴 대나무숲*) 등을 통해 내부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시 상담체계를 운영 중이다. 

대외적으로도 LH의 경영․사업 전반에 대한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감사실 외부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불공정․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운영해 건설업계 등을 대상으로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에 ‘국민 참여 혁신방’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LH의 혁신과 관련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LH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청렴·투명한 조직으로 기능조정 등을 추진한다. LH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 미흡, ▲ 타 기관과 기능 중복 ▲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이관․축소해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금년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LH는 혁신방안 이행과 투기재발방지, 공공성 강화, 정책사업 조기 가시화, 도심개발 등 공공수요 확대, 정원감축에 따른 일손 부족 등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해 ▲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 견제와 균형 ▲ 통합 조정력 제고의 조직 기능조정 3대 방향을 정했다.

특히, 2.4 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공급․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운영체계에 유연성을 높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연내 조직 기능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LH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 7개월 동안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여러 혁신과제들이 LH의 경영․사업 전반에 확산돼 전 임직원이 공정․청렴․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