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21일부터 보상...연내 5,800억 푼다
4대강 사업, 21일부터 보상...연내 5,800억 푼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09.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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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여지역부터 경작지 및 비닐하우스에 대해 보상금 지급

국토해양부는 21일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지장물 이설(비닐하우스 등) 보상이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집행될 보상비는 총 5천800억원으로 충남 부여지역 1천164억원을 포함해 1천800억원이 우선 집행되고, 이달 28일 이후 4천억원의 보상금이 차례로 풀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 토지공사 전문인력을 투입(188명, 연인원 20,672명)해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부지역(양산)을 제외하고는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조사를 토대로 현재 감정평가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다.

다만, 보상금액은 현재 가격산정 작업 등으로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대상은 10월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금번 보상대상 지역 중 충남 부여일대는 1,226만㎡로 전국 4대강 하천부지 가운데 경작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다.

정부.지자체와 주민들간의 순조로운 협의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 동 지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업구역에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대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진철거 계고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 관련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지자체, 토공.수공)을 운영하며 경찰청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투기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