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규 제도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규 제도 교육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1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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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에 1400여 명 참여
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 및 시스템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 및 시스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은 오는 9일부터 운영할 예정인 분쟁조정 제도 및 시스템과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실시간 온라인(zoom활용) 방식의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분쟁재정제도, 하자보수청구서류 보관 의무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대상자 유형별 맞춤식 교육을 위해 1차시는 일반국민 대상, 2차시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 대상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교육내용에는 준사법적인 하자분쟁 해결절차인 분쟁재정제도, 하자보수청구서류 보관의무 등의 안내 및 시스템 사용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신설 운영예정인 제도와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생들의 관심도 및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 신속한 분쟁 해결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에는 올해 1431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된 올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교육방식 다각화를 위해 5개 과정을 교육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수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육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및 법령 이해, 하자여부 판정 기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박영수 원장은 “공동주택 분쟁을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