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문건설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12.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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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회장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문화 조성 기대”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 하도급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문화 조성과 하수급인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정무위원장 대안)은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 피해방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사유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하도급 전문건설업계의 기대가 큰 분위기이다. 동 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중 공포, 조문별로 6개월 또는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문건설업계가 중점 추진해 온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제도는 국가·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공사 중 종합심사제(100억 이상) 대상 공사의 하도급 입찰을 실시하는 원수급인에게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자, 유찰 시 유찰사유를 공개토록 의무화해 그간 빈번하게 발생해 온 고의유찰, 부당 네고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협회 윤학수 회장은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는 깜깜이 입찰의 폐해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원·하수급인 간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적용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장성 제고 등 제도 안착에 매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원·하도급 관계의 균형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꾸준히 발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