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조합, 2022년도 임금인상 노사 합의
기계설비조합, 2022년도 임금인상 노사 합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1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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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8일 기계설비건설공제노동조합과 2022년도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 이용규 이사장(사진제공=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지난 8일 기계설비건설공제노동조합과 2022년도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는 차등인상률 적용을 유예하고 희망퇴직 실시를 지속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본연봉 인상 ▲휴가비 지급 ▲월액교통비 인상 ▲성과에 따른 상여급 지급 등을 합의했다.

이용규 이사장은 “대승적 합의를 통해 2022년도 사업개시 전 노사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화합을 통한 노사 공존의 시대를 열었다”면서 “지속적인 화합으로 조합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의지를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