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협회,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승강기협회,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12.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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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남과 대응 방안 마련 정보 제공

 

[건설이코노미뉴스] (사)대한승강기협회(회장 류희인, 이하 협회)는 오는 20일 서울 용산구 협회 사무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법무법인(유한) 강남에서 승강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참석해 설명회를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의 대·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 시행되고 2년 뒤인 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과 함께 승강기 업계 분야별 중대재해 리스크와 중대재해 사례 분석 그리고 처벌과 관련한 쟁점 사항 등 승강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 취득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소규모 업체 회원사들에게 상세한 정보와 쟁점 사항들을 전파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의 정회원사라면 설명회에 현장참석이 가능하며, 비회원사의 경우라도 승강기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설명회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설명회 이후 회원사들에게는 후속 조치로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ol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유선전화 02-798-9865 또는 이메일 hhlee@kola.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